내무부, 지방 정부에 조례 강화 및 거리 재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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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6년 4월 22일 | 오후 12시
▪내무부(DILG)의 공공 예절 관련 포스터
[필리핀-마닐라] = 내무부(DILG)는 지방자치단체(LGU)에 정부의 "더 안전한 도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계획은 필리핀 가족들을 위해 거리와 공공장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전국적인 노력이다.
이 캠페인은 평화와 질서를 강화하고 범죄를 줄이며 사람들이 집뿐만 아니라 도로, 시장, 학교 주변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다.
내무부는 각 주, 시, 자치단체 및 바랑가이에 공공장소 음주, 공공장소에서 상의 탈의한 채 돌아다니는 행위, 과도한 소음, 오후 10시 이후 노래방 영업, 미성년자 통행금지 조치 등을 규제하는 조례를 검토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해당 규정이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일관된 단속과 더불어 번화한 거리, 교통 터미널, 상업 지구 및 기타 혼잡한 지역에서 경찰의 순찰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부서는 지방 자치단체장이 법에 따라 일반 복지 증진, 평화와 질서 유지, 공공 안전 보호 및 공공 편의 보장을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도시 조성 사업의 데이터에 따르면 참여 지역 전반에 걸쳐 법 집행 조치, 지역 사회 지도 및 시정 조치를 포함한 총 68,257건의 공공 안전 개입이 이루어졌다.
흔히 적발되는 위반 사항으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및 흡연, 상의 탈의 상태로 돌아다니는 행위, 통행금지 시간 중 미성년자의 외출, 허가받지 않은 노래방 운영 등이 있었다. 이 사업은 현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무부는 안전한 지역사회란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밖에 내보내 산책시킬 수 있는지, 근로자들이 두려움 없이 퇴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밤에 평화롭게 쉴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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