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사관, 미국 이중 국적 폐지 법안에 대해 대중에게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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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5년 12월 07일 | 오전 12시
▪Windows Copilot을 사용하여 생성된 일러스트레이션.
[필리핀-마닐라] = 워싱턴 D.C.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은 토요일에 필리핀계 미국인들에게 미국 상원에 새로 도입된 이중 국적 폐지 법안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촉구하면서, 해당 조치는 아직 제안일 뿐이며 법이 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대사관은 자문을 통해 해당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여러 단계의 장기간 심의"를 거칠 것이며,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통과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원들은 이 법안이 주요 이민자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권고안은 미국에서 이중 국적 및 복수 국적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과거 시도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판결은 이중 국적이 "오랫동안 법으로 인정되어 온 지위"이며, 개인이 어느 나라도 포기하지 않고도 두 나라에서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1952년 미국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미국 내 필리핀 외교부는 해당 제안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리핀계 미국인들에게 시민권 포기에 대한 온라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사관은 필리핀 시민권 포기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조치"라고 국민들에게 상기시켰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는 12월 1일에 2025년 배타적 시민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미국 시민권과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동시에 보유하여 미국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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