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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40만 페소 소득세 면제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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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6-05-0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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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6507일 오전 12

실질소득증대.jpg

퀘존 시티의 한 주유소에서는 운전자들이 커먼웰스 애비뉴까지 길게 늘어선 줄을 서서 주유를 기다리고 있다.

 

[필리핀-마닐라] = 한 상원의원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필리핀 국민들의 실질 임금을 높이기 위한 세금 감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제안된 모든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법안(GINHAWA)’은 소득세 면제 기준액을 연간 25만 페소에서 40만 페소로 인상하여 국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의 목표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경제 활동을 증진시켜 "더 많은 납세자와 그 가족에게 공평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셰르윈 가찰리안 상원의원은 55일 화요일 성명에서 "중산층은 지역 경제의 생명줄로서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정부 수입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중산층이 지역 경제의 "생명줄" 역할을 하며 소비를 촉진하고 정부 수입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가찰리안은 정부가 4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7.2%로 가속화됐다고 발표한 직후 이와 같은 요구를 했다.

 

이는 20233월 이후 가장 빠른 물가 상승률 이다. 이러한 물가 급등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발생한 석유 공급 차질의 영향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소득 40만 페소 이하인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40만 페소를 초과하는 소득자는 개정된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 법안은 13개월 차 급여 및 기타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상한액을 현재 9만 페소에서 15만 페소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휴일 수당, 초과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위험 수당 및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여 노동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여러 형태의 추가 보상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10만 페소를 초과하는 초과 근무 수당은 총소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이 법안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서비스 요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할 것이다.

 

투표소 직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사례금, 수당, 근속 연수 및 기타 선거 관련 혜택은 면제된다.

 

패션.gif

 

근로자와 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지원

 

또한, 이 법안은 일부 직원의 부가 혜택에 대해 현재 35%의 최종 과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누진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직원의 총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기타 비생명보험료를 복리후생세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급여, 임금 및 기타 직원 보상에 대해 추가로 50%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징수세 납부 의무에서 면제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또한 기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연간 총매출액 기준 300만 페소에서 400만 페소로 상향 조정하고, 202911일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조정할 예정이다.

 

가찰리안은 이번 조치가 가계가 물가 상승을 감당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재정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설명서에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필수품 가격 상승"과 시장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가계 재정 조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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