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디간바얀 법원, 에스트라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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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6년 5월 29일 오후 3시 23분
▪징고이 에스트라다 상원의원 (사진 제공: 필리핀 상원)
[필리핀-마닐라] = 산디간바얀 특별법원 제2부는 홍수 통제 사태와 관련된 부패 혐의로 “징고이 에스트라다 상원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마닐라 스탠다드 등 주요 일간지가 29일 보도했다.
체포영장은 옴부즈만이 에스트라다를 허위 홍수 방지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로 반부패 법원에 횡령 및 뇌물 혐의로 기소한 후 발부되었다.
미코 클라바노 옴부즈만 보좌관은 에스트라다에 대한 혐의는 2025 회계연도에 "불법 예산 삽입 및 사업 배정을 포함한 복잡한 메커니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가 5억 7300만 페소 이상의 뇌물을 챙겼다고 밝혔다.
반부패 법원은 같은 사안으로 마누엘 보노안 전 공공사업부 장관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했다. 에스트라다, 보노안 및 기타 공범인 DPWH 엔지니어 덴릴 코르투나, 아르투로 곤잘레스 주니어, 매니 불로산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에스트라다와 그의 공범들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로도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이 사건은 산디간바얀 특별재판소 제5부에 배정되었다.
에스트라다는 앞서 자신의 변호인단이 산디간바얀 특별법원에 제기된 횡령, 부패,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주요 절차적 결함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보노안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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