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온라인 담배 판매 연령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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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5년 11월 4일 오전 2시
[필리핀-마닐라] = 재무부(DOF)는 담배에 관한 정부기관 위원회(IAC-Tobacco)의 새로운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 결의안은 업계를 더 잘 규제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온라인 담배 판매자에게 더 엄격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는 공중 보건과 책임 있는 규제에 대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공약에 부합하며, 전자상거래 시장, 디지털 플랫폼, 전자소매업체를 포함한 온라인 사업자가 강력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위원회는 최근 18세 미만의 사람이 온라인에서 담배나 담배 제품을 보거나, 접근하거나,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IAC-담배 결의안 제01호(2025년 시리즈)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재무부는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담배 제품의 적절한 관리를 보장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라고 IAC-Tobacco 회원인 랄프 렉토 재무장관이 말했다.
이 결의안은 공화국법 제9211호 또는 2003년 담배규제법을 포함한 기존 법률을 강화한다. RA 9211호 제9조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판매자가 미성년자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2조는 소매업체가 생년월일이 포함된 유효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사업자란 인터넷, 전자상거래소,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전자소매업체를 통해 담배 및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이 결의안은 또한 전자상거래소와 디지털 플랫폼이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규정 준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결의안이 발표된 후 90일 이내에 IAC-Tobacco에 준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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