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한국 노동력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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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5년 11월 5일, 02:43
[필리핀-마닐라] = 이주노동자국(DMW)은 화요일에 한국에서 계절 농장 노동자로 일하기를 원하는 필리핀인의 파견을 약 15개 지방 정부(LGU)에서 보류했다고 밝혔다.
매복 인터뷰에서 이주노동자 장관 한스 카크닥은 불법 브로커 거래가 적발된 지역에서는 해당 부서가 신청자 처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카크닥은 지방정부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DMW가 여전히 지방 당국과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4명의 브로커를 상대로 형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각 브로커는 3명 이상의 피해자를 둔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크닥은 "우리 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종신형에 처해진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 브로커들이 유죄 판결을 받도록 정부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필리핀인들이 한국의 농업 부문에서 약 5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필리핀과 한국의 지방정부(LGU) 간 협력을 통해 운영되며, 근로자들은 평균 월 6만 페소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고용주 밑에서 4번이나 한국으로 돌아온 타를락 출신의 44세 헬렌 렐로헤로의 경우, 한 달에 최대 10만 페소를 벌 수 있다.
"연봉은 초과 근무 수당을 제외하고 6만 7천 페소에서 7만 페소 정도다.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하면 8만 페소에서 10만 페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Relojero는 말했다.
전직 교사인 렐로헤로는 고창군에서 딸기 수확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다른 두 명의 노동자와 함께 컨테이너 밴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 그녀는 5개월 계약은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일은 평등해요. 흙을 퍼 올리고, 무거운 딸기를 나르고, 수확하는 일이죠." 렐로헤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렐로헤로는 신청 절차가 LGU 공공고용서비스 사무소에서 시작되며, 그곳에서 지원자 이름이 선정되어 잠재적 고용주에게 전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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