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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국, 미국 의사, 치과의사 면허시험 안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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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26-03-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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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ublic of the Philippines

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

 

 

Clinical Internship Program(CIP) 이수 필수.

외국인도 PRC(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 허가를 받으면 응시 가능.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예방의학 등 주요 과목 필기시험.

필리핀 내에서만 의사로 활동 가능.

다른 나라에서는 별도 절차 필요.

 

미국 (USMLE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응시 자격

미국 내 LCME 인가 의대 졸업자 또는 ECFMG(외국 의대 졸업자 인증) 승인자.

필리핀 의,치대 졸업자는 ECFMG 인증을 받아야 응시 가능.

시험 구조

Step 1: 기초의학(기초과학).

Step 2 CK: 임상지식.

Step 3: 독립적 진료 능력.

면허 효력

미국 각 주(State Medical Board)에서 면허 발급.

미국 내에서만 활동 가능.

 

 

한국 (KMLE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응시 자격

한국 의대 졸업자는 바로 응시 가능.

외국 의,치대 졸업자는 보건복지부 인정학교 출신이어야 하며, 예비시험(1·2)합격 후 본시험 응시 가능.

필리핀 의,치대는 현재 인정학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예비시험 필수.

 

시험 구조

필기시험(기초·임상 전반) + 실기시험(환자 진료 능력).

면허 효력

한국 내에서만 활동 가능.

 

비교 요약

 

정리하면:

필리핀: 졸업·인턴십 후 PRC 허가 PLE 응시 가능.

미국: 필리핀 의,치대 졸업자는 ECFMG 인증 후 USMLE 응시 가능.

한국: 필리핀 의,치대 졸업자는 예비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KMLE 응시 가능.

 

치과대학을 기준으로 필리핀·미국·한국의 치과의사 면허 시험 제도를 정리

 

필리핀 (Dentist Licensure Examination)

응시 자격

필리핀 CHED(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인가 치과대학 졸업.

인턴십(Clinical Internship) 이수 필수.

외국인도 PRC(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 허가를 받으면 응시 가능.

 

시험 구조

필기시험: 기초·임상 치의학 전반.

실기시험: 환자 진료 및 술식 능력 평가.

 

면허 효력

필리핀 내에서만 치과의사로 활동 가능.

다른 나라에서는 별도 절차 필요.

 

미국 (NBDE INBDE, National Board Dental Examination)

응시 자격

미국 CODA(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인가 치과대학 졸업자.

외국 치대 졸업자는 **Advanced Standing Program(2~3년 과정)**을 통해 미국 치대 학위를 다시 취득해야 응시 가능.

시험 구조

INBDE(Integrated National Board Dental Examination): 기초·임상 통합 시험.

이후 각 주(State Board)에서 임상시험 및 면허 심사.

 

면허 효력

미국 내 해당 주에서만 활동 가능.

 

한국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한국 치과대학 졸업자는 바로 응시 가능.

외국 치대 졸업자는 보건복지부 인정학교 출신이어야 하며, 예비시험(1·2)합격 후 본시험 응시 가능.

필리핀 치대는 현재 인정학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예비시험 필수.

 

시험 구조

필기시험: 기초·임상 치의학 전반.

실기시험: 환자 진료 능력.

 

면허 효력

한국 내에서만 활동 가능.

 

비교 요약

정리: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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